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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최악 부동산사기안건 공개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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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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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길, 최악 부동산사기안건 공개심리


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고, 담보물로 해 1000여명에게서 2159만원 사기쳐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25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법원은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서 아빠트를 중복다매해 극악한 영향을 끼친 부동산사기 최대안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고 연변정보넷이 보도했다.


공소에 따르면 연변북송부동산개발유한공사 및 법인대표 최학송은 2008년말부터 2011년 10월까지 채무도피 및 445채 아빠트를 621차 팔아 1000여명한테서 2159만원을 사기쳐 채무도피 및 계약사기죄혐의를 구성한다고 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최학송은 등록자금자산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개발시장에 투신해 차관, 채무도피 등 수단으로 공사로 하여금 빚이 자산을 벗어나는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집 한채를 중복다매하는 수단으로 1000여명을 기편해 2159만원을 사기쳤다. 이는 지역의 경제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고 극악한 사회영향을 끼쳤기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 심리에서 공소기관은 최근년 연변부동산업종발전이 급속한 반면 업종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해 부동산개발상이 행정심사부문의 감독관리절차가 허술한 틈을 타 개발능력이 없는 정황에서 차관하여 부동산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채무도피를 거듭하며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또한 집 한채를 여러차례 팔거나 고리식대부금방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긴 , 빚이 자산을 초월한 안건이 여러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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