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18일(현지시간) TikTok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5명이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에 해당주의 TikTok 사용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소했다. 몬태나주 공화당 소속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지난 17일 TikTok이 해당 주에서 앱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등에서 TikTok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몬태나주를 미국 전역에서 TikTok을 완벽히 차단한 최초의 주로 만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는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여군을 포함해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기소한 대상은 Tiktok 사용 금지 집행자인 크누슨 몬태나주 검찰총장이다. 소송 성명은 이 금지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사용자에게 부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 조항을 위반하고 연방정부의 관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또 금지가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몬태나주 정부는 TikTok 금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는 위반 행위 1회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기간에는 하루 1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금지령은 공식적으로 2024년 1월에 발효되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발효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 AP 통신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부대 조치가 부족해 금지령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컬럼비아대의 재퍼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 소장은 몬태나주 정부가 금지령이 적법한 이익에 반하여 제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변호사 케리 시난은 몬태나주와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인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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