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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법원, 아동유괴범 2명 사형집행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3.04.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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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범 장웨이핑(Zhang Weiping)

 

[동포투데이]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사형집행 명령에 따라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23년 4월 27일 범죄자 장웨이핑(张维平)과 저우융핑(周容平)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005년 1월 저우융핑 등은 모의한 뒤 한 민가에 침입해 유아 1명을 강제로 빼앗아 장웨이핑에게 팔았고,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 장웨이핑도 단독으로 8명의 아동을 유과해 팔았다. 


2018년 12월 28일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아동 유괴죄로 장웨이핑과 저우융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했다. 장웨이핑과 저우융핑의 항소 후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1심 형사 판결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1, 2심 판결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재판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장웨이핑, 저우융핑에 대한 사형선고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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