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항할 수 없는 성침해
- 알 수 없는 진실
- 주장하기 어려운 정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미국 군부의 청소년 학군단(JROTC) 프로그램이 많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다고 12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 항목에서 부실한 미국 퇴역 장교가 군사훈련 명목으로 성폭행·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됐다.
분노한 것은 JROTC 프로젝트 스캔들이 한 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미군에 의한 여성침해 사건은 무수히 많았다. 미군 내부 감시가 허술하고 외부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 학군사관후보생이 무더기로 성폭행당한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주둔국과의 역외 관할 합의로 자국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감싸고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성침해
“복종은 모든 군인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과목이다.”
JROTC 프로젝트의 한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JROTC 프로그램은 이른바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고, 이를 빌미로 교관이 여성후보생의 인권침해를 감행했다. 피해 여성들은 이런 환경에서 성폭행에 대한 저항은 유난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미국 테네시 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조던 라일럽은 44세의 JROTC 교관 마이클 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교관은 상냥하다고 생각했다. 한때 버스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데도 익숙했던 그는 어느 날 버스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해 라일럽은 17세였다.
그 후 라일럽은 버스가 거의 매일 사적으로 만나자고 했다면서 “그가 장소를 알려줬을 때 나는 그곳에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버스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라일럽은 JROTC 프로그램 성폭행 피해자 중 한 명일뿐이지만 다행히 그는 녹음된 증거로 버스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 폭행범 중 상당수는 징계를 받지 않은 채 JROTC 교관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5년간 최소 33명의 JROTC 교관이 성희롱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고, 더 많은 교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처벌은 커녕 고발도 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리 감독 소홀로 일부 교관이 비리를 저질러 최소 7명이 형사 고발을 받고도 계속 근무가 허용됐다.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지키고 있는가?”
역시 성폭행 피해자인빅토리아 바우어는 이렇게 고소했다.
알 수 없는 진실
성폭행은 JROTC 같은 학생 훈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미군 정규군에서도 흔하다. 2020년 4월 실종된 20세 미국 여군 바니사 길런의 시신은 3개월 만에 발견됐다. 그 뒤 그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미군 병사 1명이 경찰의 질문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질런의 가족은 질런이 생전에 그 미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병영 내 중성화 행위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여론의 압력이 커지자 미 육군은 이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지런이 있는 포트후드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93건의 성폭행 사건 중 59건만 신고됐고 135건의 성희롱 사건은 72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일부 보고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은 매우 심각해 피해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미 의회와 정부가 여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2021년 미국 랜드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내 여성 복무자의 성폭력·성희롱 피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랜드사는 미군 여성 16명 중 1명은 성폭행을 당했고 4명 중 1명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군 기강이 시스템 내부에서 집행될 수 있다는 군부의 외부 조사 보이콧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현실적으로 많은 민원이 조사를 받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은폐됐다는 의미이며, 특히 가해자가 군 수뇌부나 ‘유명 병사’일 때는 더욱 그랬다.
주장하기 어려운 정의
미국 병사들은 해외 군사기지에서도 빈번하게 여성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 국가의 법적 처벌을 피해 주재국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 ‘오키나와 여성평화운동’은 20여 년간 정부 문서와 언론 보도,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미군 오키나와 여성 성범죄 통계표를 작성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1945년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 직후부터 계속돼 왔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다카토리 스즈요 오키나와 여성평화운동회장은 오키나와는 “미군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천국’”이라고 비난했다. 1972년 미군은 오키나와를 일본 정부에 반환했지만 그곳에 미군기지만은 남겨뒀다. 이후 미군은 약 120건의 강간 등 500여 건의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다.
1960년 미·일지위협정은 일본 정부의 권한을 박탈하고 모두 미군에게 관할권을 위임했다. 미군은 병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눈감아 주기 일쑤였다. 미국 웹 사이트 ‘더 인터셉트’는 범죄자들이 일본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았으며, 미 국방부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사무소가 작성한 연례 보고서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병사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성폭행을 포함한 범죄가 빈발하고 한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주한미군은 2011년 10월부터 미군 병영 통금조치를 8년 넘게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성범죄는 종종 발생한다. 2017년 2월 21세 주한미군 병사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한국 여성을 만났고 그 뒤 그 여성은 미군 병사한테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찰은 그 미군 병사를 구속했다가 다시 미군에 인계했다. 2021년 9월 데이트 중인 한국 여성이 한 미군 병사한테 성폭행당했고 피해여성이 미군 병사를 신고하자 한국 경찰은 용의자를 입건하지 않고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미군 피의자가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에만 수감할 수 있고 거개가 미군 헌병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각종 사례와 상세한 수치는 미군 기강이 해이해진 지 오래되고, 인권문제의 구조적·체계적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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