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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트럼프, ‘간첩법’ 등 연방범죄 혐의로 조사”

  • 철민 기자
  • 입력 2022.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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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더 힐'과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간첩법 위반▶사법방해▶정부 기록물 불법 처리 등 세 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이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진다.

 

12일 CNN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은 5일에 발부되 었으나 FBI 요원들은 8일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밀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기밀 표시가 돼 있거나 '국방정보나 기밀자료 전송'과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기록물도 압수할 수 있다. 영장은 또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고의로 변조·폐기·은폐하거나 비밀유지 표시가 된 어떠한 문서'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FBI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자택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밀문서 11건을 확보했다. 이 중 일부는 정부 특정 부서에서만 볼 수 있는 '일급기밀' 문서로 분류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물품 목록에 따르면 FBI 요원들은 사진과 자필 메모, 전 트럼프 선거캠프 고문이자 오랜 동맹이었던 로저 스톤에 대한 사면령 등 물품 약 20상자를 가져갔다.


3페이지 분량의 이 목록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 목록은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치안판사가 허가한 수색영장을 포함한 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캡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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