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다음 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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