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등을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외국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외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BEST 뉴스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28일 ‘AI 시대 해외 한국어 교육’ 발표회 개최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정책 플랫폼이 다시 열린다.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종이나라박물관 강의실에서 ‘제16회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AI 시대 해외 ... -
해외 ‘경미 범죄 이력’…중국 국적 회복에 영향 있나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법·범죄 기록이 중국 국적 회복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기록은 심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결정적 거부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미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만 사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권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국 철도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역 창구, 대리 발권소,...
NEWS TOP 5
실시간뉴스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