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퇴거 및 출국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인도네시아인 한 명과 자가격리 중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단기 일반(C-3)자격 라오스인 한 명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기간 중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허가)하였다.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 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이고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26명이다.
또 입국 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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