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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거주 외국인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화영 기자
  • 입력 2021.03.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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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중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며, 이후 3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남, 시흥, 김포시 등 실물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군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외국인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신고된 자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해당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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