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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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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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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라이프(주)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주)(대표 인재교, 이하 ‘한강라이프’라 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행위를 했다. 이들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서는 2 ~ 500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했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영업행위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관련시장에 다시 한번 전달하여 업계의 주의를 환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감시를 유지·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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