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길림성 송원시 인민법원에 따르면 15일, 송원시 중급인민법원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인 민광도의 수뢰사건의 1심 재판을 진행, 법원은 피고인 민광도를 수뢰죄로 징역 12년에 선고하고 벌금 100만 위안을 안긴 동시에 수뢰로 얻은 불법 소득은 몰수, 국고로 환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에 민광도는 판결에 수긍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법원의 심리와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 민광도는 도문시위 부서기, 시장, 도문시위 서기, 연길시위 서기, 연변 주 부주장, 연변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으로 있는 기간 공사 발주, 청부, 험수, 기업이전 등 면에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금품 738.5909만 위안과 주식이익 배당금10.7088만 위안을 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 민광도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상술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수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 민광도는 여러 차례의 뇌물요구 행위가 있었기에 법에 의해 중처벌이 마땅하나 주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 범죄 사실을 진술하였고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으며 또 이미 부분적 금품은 압수되었기에 이를 참작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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