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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혼 냉정기(冷靜期)’ 실시 초읽기

  • 화영 기자
  • 입력 2020.1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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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이제 한 달 더 있으면 중국 민법전(民法典)이 곧 실시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이혼 냉정기(冷靜期·숙려 기간)’ 실시 역시 초읽기단계에 들어섰다. 그렇다면 명년에 이혼을 생각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신경보에 따르면 일전 중국 민정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에 있는 해당 혼인등록규정을 관철 실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혼인등록 절차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새롭게 조정한 후의 이혼등록 절차는 5개 보조로 나뉘어 신청, 접수, 냉 정기, 심사와 등록(이혼증서 발급) 등으로 되어있다.

 

냉정기 만기 후 30일 전 쌍방이 공동으로 이혼증서를 받으러 오지 않을 시 이혼신청 철회로 인정

 

중국 민정부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쌍방이 자원으로 이혼을 요구할 시 마땅히 서면 이혼협의에 서명해야 하고 공동으로 관할권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 30일 내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 해당 자료를 갖고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혼인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혼 냉 정 기 만기 후 30일 내에 쌍방이 공동으로 혼인등록 기관에 가서 이혼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된다.

 

상술한 통지의 2개의 ‘30일’ 중 하나의 ‘30일’은 이혼 냉정기이고 다른 하나의 ‘30일’은 냉정기 만기 후의 ‘30일’로서 만약 민정부문에 가서 발급하는 이혼증서를 받지 않을 경우 이는 이혼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 만약 쌍방이 모두 명확히 이혼을 요구할 시 그렇다면 두 번째 ‘30일’ 내에 해당 서류를 갖고 혼인등록 기관에 가서 이혼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통지’는 이혼 냉정 기가 만기된 후 30일 내에 쌍방 당사인은 ‘혼인등록사업규범’ 제55조 제(4)로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해당 서류를 갖고 공동으로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혼 냉정기 동안 가정폭력 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혼 냉정기와 동반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만약 가정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것이었다. 이혼 냉정기 기간 피 폭행 측으로 하여금 더욱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이혼 냉정기 제도는 오직 협의이혼에만 적용된다면서 가정폭력 등으로 요구하는 이혼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이혼 냉정기는 오직 협의이혼에만 적용,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이혼 소송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이혼 냉정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부부 일방이 가정폭력, 도박 혹은 중혼 등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는 것을 피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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