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H 씨 등 외국인 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 조치한 5명 중 4월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7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까지 합치면 24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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