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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 화영 기자
  • 입력 2020.04.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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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지난 4월 13일부터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23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단기비자만 가능하며 더블비자, 복수비자등의 발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동포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외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비자 (C3)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외 단기취업(C4)및 장기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상세 내용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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