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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활동실에 모여 마작 도박을 한 시민에 구류 5일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0.02.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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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2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길시공안국은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 발표한 규정을 어기고 계속하여 모여서 마작으로 도박을 한 시민 5명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벌을 내렸다.

10일, 연길시공안국은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활동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활동실에서 한창 마작 놀이를 하던 시민 남모, 조모, 황모,리모와 활동실 업주 리모모를 체포했다.

조사에서 남모, 조모, 황모, 리모는 2월 10일 11시부터 15시까지 활동실 업주 리모가 제공한 장소에서 마작으로 도박을 한 것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긴급상황에 발표한 결정과 명령을 어긴 활동실 업주에 대해 행정구류 7일, 도박을 한 남모, 조모, 황모, 리모에 대해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공안국은 또 이번 사건을 빌어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규정을 어기고 협조하지 않는 시민, 범죄에 연루된 모든 활동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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