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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격리기간 도망친 연변 男, 행정구류 7일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0.0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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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2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공안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후 격리 관찰에 배합하지 않고 무단이탈한 한 남성에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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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매체 연변일보에 따르면 이모는 용정시안민파출소 관할구역의 주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같은 차량 같은 객실에 탑승한 승객이다. 1월 30일 13시 쯤, 파출소 경찰과 용정시위생건강국, 사회구역 담당자들이 이모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실, 자가격리, 공공장소 출입 금지 등에 관련해 설명했다. 당시 이모는 위생건강국에서 제출한 의학관찰통지서와 위생건강통지서에 동의 서명하였다.

1월 30일 17시 쯤, 사회구역 담당자와 의무일군은 관례에 따라 방문을 진행할 때 이모가 집을 떠났고 행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용정시공안국은 경찰을 파견하여 이모를 찾는 동시에 주 공안국, 연변철도공안처, 장춘용가공항 공안처 등 단위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드디어 장춘행 고속열차에서 리모를 찾아냈다. 안민파출소 경찰과 용정시위생건강국 사업일군은 밤도와 장춘으로 떠나 이모를 데려왔으며 용정시병원에 안치하여 강제로 격리관찰을 진행했다.

주 공안국의 지도의견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하여 용정시공안국에서는 법에 의거해 긴급상태하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이모에게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안겼다.

공안기관에서는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시기에 무릇 누구든지 방역통제사업을 방애하고 위생방역부문의 격리조치에 배합하지 않는 등 행위를 견결히 법에 의해 엄하고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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