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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공안국 전 부국장 김경일 공직·당적 박탈 ‘쌍개처분’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11.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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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연변주공안국 전 부국장 김경일

[동포투데이] 최근 연변자치주 규율검사위원회에서는 연변주공안국 공산당 부서기 겸 부국장 김경일의 엄중한 규율위반 혐의를 심사하였다고 연변일보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경일은 정치규율을 위반하고 중앙 8항 규정을 어겼으며 뇌물 및 거금을 받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여러 면에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타인한테 떠넘겼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고”를 만들었다.

김경일은 당원 간부로서 신념을 상실하고 규율 의식이 옅었으며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였다. 그는 기업 사장들과 호형호제하고 당과 국가기관의 공신력과 형상을 흐렸으며 가풍을 문란하게 하였고 배우자가 불법교회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는 엄격한 당규율 위반 행위이다.

이에 연변자치주 규율검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 규율위반 처벌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김경일의 당적 및 공직을 박탈하고 불법으로 얻은 소득과 재물은 법에 따라 몰수하는 등 쌍개처분을 내리고 범죄혐의는 사법기관으로 넘겨 의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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