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14년도 방문취업· 기술교육 대상자 전산추첨 결과 및 주의사항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중국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상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4만명,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붙임 첨부파일(당첨자명단)을 다운받거나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사증신청 지침에 따라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대상은 중국동포만 해당되며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14년 하반기 방문취업 당첨자는 단기사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 방문취업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하며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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