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국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시범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 4127명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자체와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이 배정됐다.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관리 부담이 적어 농어가와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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