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