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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보시라이 상소 기각...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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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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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국제]중국 법원은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중국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불려온 ‘보시라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2일, 보시라이의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과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법원 대변인은 판결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보시라이는 베이징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석방되려면 최소 13년 이상을 복역해야한다.

보시라이는 지난 2011년 아내 구카이라이가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당서기직에서 해임되고 수감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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