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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조남기 전 중국정협 부주석 조카에게 사업 청탁과 4억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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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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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관계자 "향군 비리에 배임수재 추가해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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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향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향군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동포투데이]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7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중국 고위직의 조카에게 4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남기(88)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69)씨에게 “‘중국 제대군인회’와 ‘한국 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조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8년부터 5년간 중국 정협 부주석을 지낸 조남기씨의 친조카다.

조 전 부주석은 충북 청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조동식(1873~1949) 선생의 손자다.

1930년대 조부와 함께 망명한 조 전 부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을 거쳐 1988년 중국 군 최고계급인 상장에 올라 재중동포 중 가장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에게 사업 특혜 약속을 받은 조씨가 실제로 중국 제대군인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조씨 사이 청탁 의혹에 대한 녹취록도 입수한 상태다. 만약 이 사업이 성사됐다면 예상수익은 2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같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오늘 저녁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이를 지켜본 후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조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올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이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는 중앙고속, 향군상조회 등 7곳에 달한다.

포커스뉴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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