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일전에 유실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이 인터넷에서 불법거래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공안부치안관리국 관계자는 타인의 신분증을 거래하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 공안기관은 연초부터 주민신분증의 지문정보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개정한 "주민신분증법"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공민이 재신청 또는 교체신청 시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면 신분증의 위조를 방지하는 성능이 강화된다.
한편 신분확인이 필요한 부처에서 주민과 증명서의 통일성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타인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1만 6천여개 파출소가 주민신분증의 지문정보 등록업무를 시작했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이 업무를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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