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족이 건설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많은 회사들이 “일용직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없다”라고 거짓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한국 해당 전문가들은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단 일용직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 회사를 자주 바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1일 4000원(한화)을 적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금제도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퇴직금도 받고 공제부금도 받을수 있는데 공제부금은 한국을 떠나거나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만 60세가 되면 지급받을수 있다.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료양을 종결하거나 또 료양 종결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발병후 바로 해고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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