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족 맞춤형 퇴직금정책 실시

  • 기자
  • 입력 2013.08.04 19: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A000.jpg

간병인의 경우 병원이나 단체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년이 넘어 퇴직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정책이 실시되고있다.

조선족이 건설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면 많은 회사들이 “일용직이기때문에 법적으로 퇴직금이 없다”라고 거짓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한국 해당 전문가들은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단 일용직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 회사를 자주 바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중요한데 이는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을 1일 4000원(한화)을 적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퇴직금제도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퇴직금도 받고 공제부금도 받을수 있는데 공제부금은 한국을 떠나거나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만 60세가 되면 지급받을수 있다.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병원에서 료양을 종결하거나 또 료양 종결후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발병후 바로 해고한다면 명백한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中 정권 핵심부, 여전히 ‘시 주석 중심’으로 작동 중
  • ‘축구굴기’는 실패했다…중국, 이제 아마추어에 열광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국 조선족 맞춤형 퇴직금정책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