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최고인민검찰원은 중공중앙 정치국 전 상무위원, 중공중앙 정법위원회 전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73세)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고의적인 국가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조사를 마쳤고 법에 따라 관할구역인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에 이송하여 4월 3일 톈진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저우융캉 피고는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中国石油天然气总公司, CNPC) 부총경리, 중공 쓰촨(四川)성위원회 서기,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공안부 부장, 국무위원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등 직무기간에 직무상의 편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거액 재물을 수수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였으며 사건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므로 법에 따라 뇌물 수수죄, 직권 남용죄, 고의 국가비밀 유출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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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찰, 저우융캉 뇌물 수수, 국가기밀 유출 등 혐의로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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