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당관은 친척관계 확인이 사증심사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정하여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전면 폐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호구부 원본 제출 대상
 - 단기방문(C-3)
  ․ 단기 친척 방문, 가족 사망,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국적취득자의 가족
  ․ 독립유공자 후손
  ․ 가족 단위 관광객
  ․ 국내 체류동포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
  ․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
  ․ 제조업 등 장기취업 방문취업 소지자의 가족
 - 재외동포 자격자의 가족 (F-1)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F-2-3)
 - 동반 (F-3)
 - 결혼이민 (F-6)
 - 친척 초청 방문취업사증 (H-2-1)
 - 기타 보증인이 친척이거나 신청인과 동반하여 사증 신청하는 경우

○ 호구부 사본 제출이 폐지되는 사증 종류(예시)
 - 단기 방문 중 회의참가, 어학연수, 개별관광 등 (C-3)
   ※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명의인이 부모 등인 경우에는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제출
 - 한국 다차방문자 등 복수사증 대상자 (C-3)
 - 방문취업(H-2-5) 및 기술교육(C-3) 당첨자 (사전 단기방문 사증 신청자 포
   함)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H-2-7 또는 C-3)
 - 고령동포 대상 방문동거 사증 신청자(F-1)
 - 재외동포 사증 신청자 (F-4)
 - 기타 취재(D-5), 주재(D-7), 투자(D-8), 구직(D-10), 의료관광(G-1) 등

○ 시행일 : 2012. 6. 25.(월)

 

출처: 심양영사관홈피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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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영사관 호구부 제출 폐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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