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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고소 네티즌 무더기 처벌, 41명 중 24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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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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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32)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5일 송혜교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각종 인터넷에 '송혜교가 한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41명의 네티즌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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