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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대포통장 해외에 팔아넘긴 조직원 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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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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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법인 설립후 법인명의 대포통장․대포폰을 개설,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한 피의자 29명 검거
[동포투데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2013년 8월 ∼’14년 12월 명의대여자들을 모집 후 유령법인 수백여개를 설립, 법인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후 중국등 해외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유통조직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령법인 275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8,200여개를 만들어 중국·필리핀 등지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하여 약8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29명중 총책인 나 某씨 등은 법인설립시「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절차가 부실하고, 최근에는 사업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제출만으로 법인설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음식점 배달원 등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흥업소등을 출입하며 친분을 쌓은 여종업원과 웨이터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을 제안하여 이들을 포섭한 다음, 이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29명이라는 공범을 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개설한 대포통장 8,200여개를 해외보이스피싱 · 인터넷도박 등 범죄조직에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하여 약 82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법인설립에 가담한 명의자들에게는 통장 1개당 20만원 지급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명의자들중에는 법인의 대표와 감사로 총 16회나 등기하여 2,000여만원을 받은 가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은 모두 전화금융사기․인터넷도박․ 물품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통장개설시 일정서식만 제출하면 되고, 특히 법인설립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소 방문절차 없이도 가능하여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들이 만들어 유통시킨 통장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지급정지 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및 대포통장을 사들인 조선족 김某씨의 소재추적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 조직 및 통장 명의대여자들에 대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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