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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사기 ‘딸기찹쌀떡사건’ 뒤바뀐 운명의 진실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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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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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데일리연합] 2년 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딸기찹쌀떡 갑을논란’의 ‘청년 달인’ 김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모(42)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모(32)씨에 대해 기소 처리한 내용이다. 기소내용은 대기업참여 및 조폭동원이 없었으며 청년달인이 아니다. 라고 시인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주장한 내용도 대한민국 방송최초라는 뜻이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시사프로그램은 ‘딸기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김 씨의 입장만을 전했었다. 방송에서 김씨는 “안 씨가 동업을 하던 중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뒤 사업이 대박나자 독식하려 했다.”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안 씨 친구로부터 협박당해 투자금 4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2주전 모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동정론을 펼치던 청년달인 김 씨와의 주장과는 달리 안 씨가 이미 사건당시 돈을 돌려준 계좌내역이 확보됐다.
 
또한 청년달인 김 씨는 ‘청년달인의 꿈을 짓밟은 갑의 횡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었다. 청년달인은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방송 및 창업주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사실 또한 확인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일본 장사를 하는 사장님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이며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적이 없다.”는 입장을 서면 및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이다.
 
그러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법적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과 mbc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 보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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