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 기자
  • 입력 2015.01.24 19: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수원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천뉴스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중국 방문 중 이재명, ‘벽란도 정신’ 강조…“한중 협력의 항로 다시 잇자”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 시진핑 “조국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2026년 신년사 발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