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 기자
  • 입력 2015.01.24 19: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수원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 바르셀로나, 4400만 유로 ‘콩고 후원’ 논란…“재정인가, 도덕인가”
  • 中 정권 핵심부, 여전히 ‘시 주석 중심’으로 작동 중
  • ‘축구굴기’는 실패했다…중국, 이제 아마추어에 열광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