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관청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제퇴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고. 징역형 실형은 선고받으면 복역시킨후 강제추방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시킵니다.
인도적인 사유가(결혼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이 되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입국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입국금지 기간도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위반 정도.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 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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