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비자 발급...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180일까지 가능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가존에 최장 6개월간, 단 1번에 머물 수 있던 중국Q2비자에 3년 복수비자가 추가되었다. 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 180일 까지 가능해졌다.
단 이번 조치는 이전 국적이 중국인이었던 분에게만 해당되기에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본적이 한국 분들은 이번 파격적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되어야 한다.
2. 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필요) 허나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Q2비자: 중국, 3년 복수 비자 가능해진다.
1. 신청시에 중국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 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돼야 한다.
2. 방문관련 정보: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부터 3년까지 체류시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활성화·불법체류 차단 병행’”
[동포투데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한중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