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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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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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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비자 발급...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180일까지 가능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가존에 최장 6개월간, 단 1번에 머물 수 있던 중국Q2비자에 3년 복수비자가 추가되었다. 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 180일 까지 가능해졌다.
 
단 이번 조치는 이전 국적이 중국인이었던 분에게만 해당되기에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본적이 한국 분들은 이번 파격적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되어야 한다.
 
2. 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필요) 허나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Q2비자: 중국, 3년 복수 비자 가능해진다.
 
1. 신청시에 중국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 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돼야 한다.
 
2. 방문관련 정보: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부터 3년까지 체류시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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