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2012. 6. 15.(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증신청 기간

   ※ 사증발급 신청시기는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면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 불가

 ○ 방문취업 대상자 :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
    -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 대상자 :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해야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기술교육등록절차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주의사항
 ○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당첨여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 따라서,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원본).htm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원본).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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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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