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5.(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증신청 기간
※ 사증발급 신청시기는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면 지정된 시기로부터 2개월 이상 도과되면 사증발급신청 불가
○ 방문취업 대상자 :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
-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 대상자 :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반드시 당첨자 개인별로 지정된 시기에 사증신청)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해야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기술교육등록절차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주의사항
○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당첨여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 따라서,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원본).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