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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하면 비자 문턱 낮아진다…유학생 취업·정착까지 길 넓혀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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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과를 비자 심사에 반영하고, 졸업 후 취업과 장기체류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한국 유학비자를 받을 때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얻는 길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협의회가 5개월여 동안 논의한 결과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8월 기준 35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데 치중했던 정책을 취업과 정착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어 능력에 따른 혜택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수준을 갖춘 유학생에게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어 실력이 비자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셈이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가 기준도 손질한다. 한국어 능력과 학점을 중심으로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은 강화한다. 대학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활용해 학생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졸업 후 진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비자(D-10)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제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기업 취업과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혜택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취업 위험이 높은 유학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유학생에게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학업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되는 야간·주말·온라인 과정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비자 요건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친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한국어 성적뿐 아니라 학업 기록과 체류 이력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행 시기는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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