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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공청회 |
지난 11월 9일 한국 서울에서 제2차 외국인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였다.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처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 할수 있도록 효률적이고 진일보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 재한외국인, 전문가 및 리해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공청회에는 계명대 김혜순교수의 사회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련 변호사외 5명의 토론자들이 함께 열띤 의견을 교환하고 방청했던 1천여명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열띤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공청회로 진행됐다.
지금 한국에는 약 145만명의 체류외국인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여 더불어 살고있다.
한국정부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개방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고자 지난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있다.
외국인정책이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가족, 안보정책 등과련계된 종합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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