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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만 나오면 된다”… 거짓 정보 퍼뜨리며 탈세한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 화영 기자
  • 입력 2026.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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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악성 사이버 레커·부동산·세무 유튜버 정조준
  • 허위 세금계산서·소득 분산·차명계좌 등 탈루 수법 무더기 적발

[인터내셔널포커스] 국세청이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타인 비방을 전업으로 하는 이른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를 부추긴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려 왔다. 이 과정에서 구글 광고 수익, 국내 광고·후원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타인 비방과 조롱을 일삼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투기·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튜버 6곳 등이다.


악성 사이버 레커 유형 유튜버들은 외환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신공격이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본인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유튜버들의 경우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자, 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수입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노리고, 실제 사업과 무관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세무 분야 유튜버 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절세 기법’을 합법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세무 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된 납세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튜버들은 협찬·광고·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하지 않거나,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백화점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금융 추적을 확대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성실 납세가 정착되도록 고의적 탈루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신종 업종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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