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성 집회와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0일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질서와 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윤 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논의를 거쳐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신고, 현장 대응, 사후조치 등 단계별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신고 단계에서는 집회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분석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투입해 혐오성 발언을 자제하도록 경고하고,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제지에 나선다. 사후에는 불법행위 채증과 수사에 집중해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허위정보 유포 등 위법행위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할 경우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을 모욕하는 행위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허위정보 생성과 유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지난 10월 14일 출범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악의적 허위정보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인종이나 종교,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점, 그리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인종주의적 동기를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하라고 권고한 점을 고려해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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