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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내란, 법원이 단죄”…더불어민주당 “시민의 승리”

  • 허훈 기자
  • 입력 2025.07.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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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국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국가 권력 남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라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경제 전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자행된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을 위배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불안과 공포,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국민 104명 전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내란의 청구서”라고 표현했다. 백 대변인은 “외교, 통상,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며 민생경제는 초토화됐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며 “이를 실천으로 증명한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으로,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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