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기자
  • 입력 2012.11.08 12: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제18조)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여권법: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주청도영사관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