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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50달러 기부 미국 여성, 러시아서 징역 12년 선고

  • 화영 기자
  • 입력 2024.08.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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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자선단체에 50달러가량을 기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이중국적자 카렐리나가 15일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반역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카렐리나(33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파 직원이자 아마추어 발레 댄서로 활동했다. 그녀는 올해 1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로 갔다가 체포되었다. 그녀는 목요일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거시코비치(Evan Gershkovich)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판사에 의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수사관들이 카레리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지지 단체에 돈을 기부했고, 이 돈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의료 물품과 장비, 탄약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카레리나는 뉴욕의 비영리단체 라좀 포 우크라이나(Razom For Ukraine)에 51.8달러를 기부했다.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노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키이우에 대한 군사 원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카렐리나의 변호사 무샤일로프는 러시아 언론에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조정관인 커비는 카레리나의 형량이 잔인하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석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는 언론에 "이 모든 것은 잔인한 복수"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약 50달러를 기부한 것을 반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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