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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직 대통령 아들 '불법 총기 소지' 재판 시작

  • 김동욱(특약기자) 기자
  • 입력 2024.06.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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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 도착했다.

 

[동포투데이]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3일(현지 시간) '총기 불법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죄명이 모두 확정되면 최고 25년의 징역형,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미국의 대선 기간 사상초유의 법정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정치적 포커스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아들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은 헌터 바이든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마약중독자임을 속이고 권총을 구매하여 불법소지한 혐의로 기소했다. 


CNN방송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그동안 어떤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자녀가 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미 언론들은 이번 재판이 바이든 부통령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어 재선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터 바이든과 트럼프의 법적 딜레마는 미국 정치 제도에 대한 시험이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사건의 '해독제'로 비칠지, '유사품'으로 비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마디로 이는 미국 정치의 분열과 추악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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