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10일 중국 공안부는 브리핑을 열고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효과를 통보했다.
공안부 사이버보안국 리통 부국장은 안면인식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로 안면인식 검증류 범죄가 동반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AI 딥페이크’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는 사진, 특히 신분증 사진이 주를 이루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해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을 뚫는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국가 핵심 실험실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얼굴 인식 및 생체 감지 기술의 보안 평가를 시행하여 이용자가 많고 문제 우려가 대두되는 인스턴트 메시징, 인터넷 생방송, 온라인 소셜, 전자 상거래 플랫폼, 금융 결제 및 기타 주요 APP 등의 얼굴 인식 검증 시스템에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해 운영 주체에 보안 조치와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클린넷’ 특별 조치에 따라 신분증 사진 등 이미지 정보가 유출되는 범죄의 원천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79건의 ‘AI 딥페이크’ 사건을 해결했으며 피의자 515명을 체포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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