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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근로 중국동포들에 일방적 출국명령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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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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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로 뛰어 일자리 구했으면 체류자격이 되고 직업소개소를 거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법무부가 최근 국내에서 1년이상 간병인으로 일한 중국동포직업소개소등 중간 취업 알선기관을 거쳐 파견근로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이 요양병원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취업한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 체류연장 허가를 내줬지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채 취업 알선 기관을 거치면 근무한 이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출국명령을 내린 것

다문화관련 시민단체가 중국 동포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 산한 시민단체인 한국다문화사랑공동체(회장 신광철)는 최근 이상경 변호사소송대리인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파견근로로 간병일을 해온 중국동포들에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 7월31일 이전 방문취업(H-2)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간병인으로 취업해 1년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두어 체류허가를 연장 받을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중 일부의 체류허가 연장이 일제히 불허됐다.

직업소개소나 간병인협회등을 통해 취업한 중국동포들이다.

법무부 측은 파견근로는 취업 자격 확인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부가 이같은 재외동포 자격 요건에 파견근로를 제외하는 규정을 한번도 공지한 적이 없다는 것.

이상경 변호사는 “법무부가 한번도 공지한 적없는 규정을 갑자기 들어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들의 자격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리한 남용”이라며 “성실하게 근무해온 서류등을 제출할 경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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