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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축구협회, 광저우축구협회 회원 자격 박탈

  • 허훈 기자
  • 입력 2022.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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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5일, 중국축구협회가 제16회 광둥성(广东省) 체육대회 축구 종목 남자 B조와 A조 결승전에서의 승부조작 사건 관련 단체 및 개인 징계 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중신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 축구 협회는 중국 축구협회 회원 자격 2년 정지 처벌을 받았고 칭위안시(清远市) 축구 대표팀과 헝다(恒大) 축구학교는 통보비판을 받았다. 또한 광둥성 축구협회는 통보비판과 동시에 검사를 명령받았다. 그 외 셰즈광(谢志光), 왕야쥔(王亚军), 장슈위(张修宇), 차이광휘(蔡光辉) 등 4명에게는 축구경기 참가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내렸다. 리즈페이(黎梓菲), 천웨이화(陈伟华) 등 2명은  축구활동 종사자격 박탈과 동시에 코치 자격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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