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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한국사회 희비 엇갈려

  • 허훈 기자
  • 입력 2022.01.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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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마지막 날인 31일 0시 특사를 받았다. 이날 0시 법무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다. 


서울구치소장 등은 박근혜에게 '사면·복권장'을 전달했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집행관을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근혜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병원 3개 과에서 작성한 의사 소견서를 다시 열람하고 박근혜의 병원 입원 상황 등을 고려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3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지지자 수백 명은 30일 오후 7시부터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사면을 환영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삼성서울병원 앞 인도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가 놓여 있다.


그러나 거액의 치료비 부담과 거처로 박근혜 측근들은 고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과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박근혜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뒤 경매회사에 넘겼다.


박근혜의 측근 변호사 유영하,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등도 거처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의 수락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31일 로이터통신은 부패죄로 징역 5년 가까이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서 2022년 3월 대선 때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69세의 박근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팽팽한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풀려났다. 박근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옥중 서신집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며 “언젠가 국민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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