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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공수처 관계자, 윤석열 체포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 화영 기자
  • 입력 2025.0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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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윤석열 체포를 막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오 처장은 "각종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철문을 잠그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모두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오 처장의 말을 인용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나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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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또 오 처장이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31일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영장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발부를 신청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무효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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