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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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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