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요 되는가? 반대적인 관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많은 일터를 대체하기에 많은 인구는 오히려 부담거리로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부분적으로 전통산업의 일터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신형의 경제와 신형의 산업에 대한 고용수요도 크게 늘어나도록 추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 한 차례의 과학기술 진보가 전통산업체가 생산해내는 노동력 소모율은 낮추지만 총적 취업률은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며 동시에 핵심 산업은 새로운 더욱 많은 일터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예하면 자동차의 출현은 마차몰이꾼의 실업을 초래했지만 많은 버스와 트럭 운전자가 생기게 했으며 자동차 연구 개발, 제조, 수리 등 직업 등으로 자동차 업종 종사자는 이전 마차몰이꾼 수량을 크게 추월하였다.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농업생산율의 제고로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실업’한 농민은 공장에 들어가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또한 공업생산율의 부단한 제고로 노동자수가 부단히 감소되자 ‘실업’한 노동자들은 다시 서비스업에 진출하는 등 현상이 비일비재였다. 1989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 제조업의 취업인수는 1806만 명으로부터 1281만 명으로 감소, 감소폭이 29% 되었지만 서비스업에 취직한 인원수는 1883만 명에서 1억 2931만 명으로 증가, 증가폭은 587%가 되었으며 총 취업률은 하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폭 증가하였다.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26%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를 대체할 것이지만 일터는 여전히 38%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普华永道会计师事务所)가 예측 발표한 ‘인공지능과 해당 기술이 중국 취업에 미치는 순 영향(人工智能和相关技术对中国就业的净影响)’에 따르면 미래 20년간 인공지능이 중국에 12%의 순 직업을 증설, 약 9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일터와 맞먹었다. 이 중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터 26%를 대체 특히는 공업과 농업 영역에서 각각 36%와 27%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지만 아울러 인공지능은 38%에 달하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 이 중 서비스업과 건축업에 각각 50%와 48%의 일터를 창조해주게 된다. 때문에 인공지능은 고용에 대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효과와 비용의 절감을 갖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로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의 실질적 소득이 높아져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생산의 확장과 고용의 증대 즉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소비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의 위축으로 경제발전은 저애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 당장 전면 개방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생육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가의 여하를 두고 쟁론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기 4중 전회에서는 ‘생육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질 제고하자’란 슬로건이 제기되었고 어느 정도의 개진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둘째 자녀 생육 전면 보급’이란 큰 틀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 전면 개방하면 ‘가난할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현상’이 초래될까? 반대 관점의 1: 생육을 전면 개방하면 부유층과 가난 층이 많이 생육하고 중산계층이 적게 생육하는 현상이 초래돼 사회의 공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반대 관점의 2 : 농촌의 출생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구의 자질이 곧 하강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반대관점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은 매개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생육권은 마땅히 가정의 자주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육의 전면 개방은 모든 가정에 있어서 일시동인(一视同仁)의 공평한 존중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촌의 생육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농촌 출생인구의 폭증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이며 농촌의 출생인구 역시 저 자질 인구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부동한 민족과 도농의 조건과 구역 구분의 생육정책보다는 아예 전면적 생육개방이 더욱 공평하다는 분석이다. 2015년, 전국, 도시 진과 향촌의 출산율은 각각 1.05%, 0.91%와 1.27%로 농촌의 생육율이 도시 진에 비해 약간 높을 뿐, 농촌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아기수는 여전히 1.3명도 안 되었다.

   

생육정책의 조정은 심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속화해야 하는가?

 

반대관점: 정책조정은 반드시 심중하게 하면서 두 번째 자녀의 생육을 고무격려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자녀 생육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즉 생육개방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기에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목전 인구형세가 너무 긴급하며 3차 출산붐 중 후반의 출생자 출산시기가 늦어질수록 절반의 효력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1980년 외동자녀 정책의 집행계획은 30년이었으나 자전우(翟振武) 등 교수들이 ‘두 번째 자녀 출산 허락’을 개시하면 출생인구가 대뜸 4995만 명에 달하고 생육율이 4.5%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 질질 끌면서 정책조정시기를 지연시켰다. 21세기 초 인구정책에 관련된 치열한 토론 중 보수파가 여전히 우세를 점하면서 생육정책의 조정은 여전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쑹젠(宋健)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1990년 이래의 총적인 생육율이 1.8%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고 인정, ‘11.5’ 기간 생육정책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앙에서 출범한 문건의 요구에 따라 “천방백계로 저 생육율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전우 교수는 “만약 2012년에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락하면 총적 생육율이 4.5%란 고봉기를 맞이하여 출생인구가 499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자녀 출산’의 전면 개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우는 또 “‘1가정 2자녀’가 되면 향 후 4-5년간 매년 130만 명 내지 16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 도합 660만 명의 출생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 중앙에서는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4년의 더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 명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32만 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자전우 교수는 여전히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면 미래 5년간 매년 160만 명 내지 470만 명의 아이가 현 상태보다 더 출생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중앙에서 ‘1가정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였지만 2016년 들어 2015년보다 더 출생한 영아는 131만 명에 그쳤으며 그것도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심지어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나 대폭 감소하기까지 했다.

 

자전우의 예측은 비록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현실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았다.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육정책 조정은 ‘쌍 외동 2 자녀(부모 양측이 모두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일방 외동 2자녀(부모 양측 중 일방이 외동일 경우 자녀 2명 출산할 수 있는 정책) —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의 루트는 거부기 걸음으로 추진돼 왔다. 2016년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이 되었지만 그 추진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그럼에도 계획생육 영역의 관원들은 ‘2자녀 출산 전면 개방’으로 대다수 가정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만약 이런 부대조치의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 대 방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건의 : 생육격력 정책을 전면 개방하여 인구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인구는 경제사회 발전의 근본 목적이며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 요소이다. 때문에 생육정책의 조정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으로 된다. 그리고 기타 위기와는 달리 장시기 동안의 저조의 생육율이 일으키는 인구위기는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그 영향이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위기사태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한 방면으로는 하루 빨리 전면 개방하여 생육을 격려, 생육권이 가정의 자주로 되돌려야 하며 생육지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이 중 첫째는 차별화가 된 개인 세금 삭감 및 경제수당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임신보건으로부터 자녀의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피복되어야 한다. 임신보건으로부터 분만을 거쳐 자녀가 18세 혹은 학력교육이 결속될 때까지 생육격려 시스템을 전면 건립하는 것을 탐색하여 임신기 보건 수당, 분만기 입원 수당, 위탁보육 지원금, 교육 수당, 가정 개인 세금삭감 및 개인세금 납부기준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경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전국 정책의 기반에서 더욱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위탁교육 서비스 보급을 강화해야 하며 0-3세 위탁율을 현재의 4%로부터 40%로 확대함과 아울러 격세 돌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단위와 사회 역량 및 영유아 위탁 교육 서비스 기구에 대해 대폭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하며 전일 위탁(全日托), 반일 위탁(半日托), 시간제 위탁과 임시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망을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위탁기구가 수요되지 않고 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격 세대가 돌보게 되는 경우 조부모(외조부모)에 수당을 지급해 조부모들이 격 세대 돌봄의 적극성을 불러 일이키는 한편 부모의 육아압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취업권를 진일보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에 대해 출산세액 혜택을 주고 출산비용이 국가, 기업과 가정 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음 출산휴가, 포유기 휴가 등 제도의 실행을 진일보 추동, 생육기 휴가, 남성의 출산협조 휴가 등 대우의 보장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며 여성의 취업권익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 혹은 행정 처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여성근로자의 규모와 연간 출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수 혜택을 주어 기업이 부담하는 출산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생육보험과 직원 의료보험은 2017년부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했기에 생육 보험의 피복면과 편의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역도를 높여야 한다. 넷째는 미혼으로 인한 생육의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미혼 생육을 격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혼으로 생육한 여성 및 그 자녀는 여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특히는 호적등록, 입학 등 방면에서 기시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 의료의 투입을 대폭 늘여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양육 원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거기에 대학입학 전 교육투입을 늘리고 공립유치원 건립을 대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9년 의무교육제를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가정의 숙제가 학부모의 숙제로 되는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투입을 늘리고 아울러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비용을 절실하게 낮춰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친화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첫째는 국가자금계획의 부족을 사회보험으로 하루 속히 보충하는 것을 추진, 사회보험으로 양로보장 체계의 제 2, 제 3의 기둥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해 사회보험기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2020년 말까지 완료되었고 지금은 그 후속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 지역의 사회 보험료의 부족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으로 지역사이의 불균형을 평정하고 성과 시의 사회보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미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국의 기본 양로보호금은 과도하게 제 1 지주(支柱)에 의존(85%)하고 있으며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구매하는 상업건강보험과 상업양로보험이 대표하는 제 2와 제 3 지주의 비율은 아직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둘째는 노인인구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노년 노동력을 유지 및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최적기에 적절하게 정년 연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남성의 법정퇴직 연령은 60주세로서 일본(65세), 한국(61세), 영국(65세), 미국(66세) 등 나라보다 일찍하다. 노년에 대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년의 인력자본 수준을 끌어올리어 고용주가 연장 노동력을 유용(留用)하고 계속 고용함에 있어서의 장애를 제거하고 아울러 양로금 개혁 등을 통하여 노년 노동력이 직업생애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격려해야 한다. 셋째는 노년을 위한 높은 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로 인재대오 건설을 추동하여 가정과 사회구역을 기반으로 기구의 충분한 발전과 의료양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 층 차 양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노년에 대한 서비스의 과학기술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켜야 하며 노년 건강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지력을 대폭 높여야 한다. 넷째는 노년 우호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 전통의 효도문화를 발양하고 빛내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고양하면서 양로, 효로, 경로의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 및 문화‧오락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법치적 환경을 마련하고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면서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 사회와 정부와 더불어 참여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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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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