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기자
  • 입력 2013.12.30 17: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목동출입국행정사사무소 김준효 대표
문 - 동포인데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 - 혼인신고를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한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이혼 신고가 가능하구요, 중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 3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 동포4세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단지 한국인의 자손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고 국적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국적 신청자의 배우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육아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주인집 부부가 맞벌이여야만 하는지요?

답 - 육아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동포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5주(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택일) 교육을 마치고 2년 이상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근무하면 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추천뉴스

  •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민주당, 김문수 후보 내란 선동 의혹 제기…“5·18 기념식 불참·극우 연대 비판”
  • 더불어민주당, 5·18 45주년 맞아
  • 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
  • 국민의힘
  • 모순의 집합체? 연변룽딩 이기형 감독의 빛과 그림자
  • 이재명 후보 노동계 지지 확산…전국 각지서 지지선언 잇따라
  • 민주당 광주-한국노총 광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대선 승리 함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