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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